메뉴 건너뛰기

아이들을 병원에 오래 입원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지역 한 병원 입원실에서 1세·3세인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아프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해 아이들이 구토하게 했다.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하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꼈고 퇴원을 늦추고자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04 계엄 연루 의식?…육사 임관식서 “헌법 사명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2.27
48403 화재 피해 초등생 여전히 의식불명…지자체 섣부른 발표 물의(종합) 랭크뉴스 2025.02.27
48402 명태균, ‘조기대선 태풍’ 조짐…국힘 “당 초토화 특검” 반발 랭크뉴스 2025.02.27
48401 특검법 임박하자 재개된 명태균 조사‥이 시각 창원지검 랭크뉴스 2025.02.27
48400 '윤 대통령 심판'에 변수?‥"현 체제 선고에 무게" 랭크뉴스 2025.02.27
48399 "이래서 대기업 가는구나"…삼성·SK 신입 연봉 얼마인가 보니 랭크뉴스 2025.02.27
48398 육사 졸업생들에 “헌법적 사명 기억하라”…국방장관 대행의 당부 랭크뉴스 2025.02.27
48397 헌재는 만장일치를 선택했다‥9인 체제 길 열려 랭크뉴스 2025.02.27
48396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 '기습 뽀뽀'…50대 日여성 성추행 입건 랭크뉴스 2025.02.27
48395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게 '입맞춤' 한 日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 랭크뉴스 2025.02.27
48394 딥시크로 자신감 회복… AI 앞세워 美 추월 야심 랭크뉴스 2025.02.27
48393 박형준 “조기 대선 아직… 與 합작 리더십 필요” 랭크뉴스 2025.02.27
48392 내란죄 재판 교통 정리...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  방침 랭크뉴스 2025.02.27
48391 김민석 "권영세, 윤석열에게 너무 깊이 계몽돼 판단력 잃어" 랭크뉴스 2025.02.27
48390 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중태 빠진 초등생…하루만에 의식 회복 랭크뉴스 2025.02.27
48389 강원도 인제 덕장에 머리 없는 황태가 내걸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27
48388 상법 개정 미룬다... 우원식 제동에 민주당 “與 몽니 편들어 유감” 랭크뉴스 2025.02.27
48387 DSR 규제 강화… 1억원 미만 대출 때도 소득 따진다 랭크뉴스 2025.02.27
48386 국방장관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적 사명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2.27
48385 "만원도 안하네" 너도나도 ‘보톡스’ 맞더니…10명 중 4명, 내성 의심[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