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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가 놓여져 있다. 뉴스1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할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섰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맞서온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 정원 추계'가 가능해지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대한의사협회, 환자·시민단체 간 의견차로 법안소위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을 수정·보완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엔 의료계 목소리가 상당수 반영됐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 양성 규모를 논의할 때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소위 회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기구의 독립성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에서 정하게 된다.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제일 큰 논란이 있었던 내년 의대 정원에 한정한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이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실적으로 추계위가 내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측에 자율권을 상당 부분 보장해주는 셈이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법안에 담았다가 의료계 반발 때문에 삭제했던 부칙을 다시 살린 모양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협 입장에선 후퇴한 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의협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수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가 이야기해온 전문성, 과학적 근거를 담보할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 중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측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자, 심의·자문을 넘어선 의결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계속 요구해왔던 (추계위) 독립성이나 대한병원협회를 뺀 의료계 위원 과반 구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복지위 전체회의 등 추가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 등에선 의료계 중심의 위원 구성, 추계위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추계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향후 추계위 구성한다고 수개월이 흘러가면 환자들은 또 희망 고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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