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 5명의 사건을 서로 병합해 크게 세 갈래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관계자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의 '롯데리아 회동'에 관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군 전 대령 2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노상원 피고인 측과 주된 쟁점이 겹쳐서 일단은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중에는 다 병합해서 한꺼번에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이 있고, 하급자의 경우 내란과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된 쟁점인 내란죄 성립 여부는 결국 주요 피고인 쪽에서 다퉈질 것 같고, 이쪽은 공모가담 여부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수뇌부의 재판은 우선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사실 군에 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군 관계 부분에서 서로 반대신문이 보장된다면 몰라도 무작정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김 전 장관 사건과)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추후 그 부분을 모아서 병합한 뒤 핵심 증인들만 같이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관계자 사건은 경찰대로, 정보사 사건은 정보사대로 묶어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할 계획이다.
재판을 신속 진행할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로 지정한 뒤, 이날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검찰이 "주요 증인이 겹치는 만큼 증인신문은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해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했으나 배척됐다.
재판부는 "처음에 한두 명 정도는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출발을 해야 한다. 다 정리를 해서 진행하려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기일을 잡아야 한다"며 "이 사건은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 놓고 정제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정리해 할 부분이 많다"며 20일에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월 17일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은 오는 3월 20일 시작된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김용군 전 대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달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본인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들 역시 재판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