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되어 결론을 내렸다 본다”고 말했다. 공을 다시 넘겨 받게 된 최 대행을 향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그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은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한다”며 “그때까진 (임명을)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상 헌법재판관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재도 인용 결정은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재 판결은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