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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했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리가 불발됐던 고준위방폐장법은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로,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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