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감기약 투여해 구토 유발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느라 지친 30대 친모가 아이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고자 일부러 감기약을 먹여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지역 한 병원 입원실 등지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일부러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강제로 구토하게 했다.
A씨는 병원에 있는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등이 편안하다고 느껴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홀로 어린 두 아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