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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결론 맞물려…조기 대선 열릴 경우 대법 확정판결 시기 따라 출마 좌우
2심 선고 후 통상적 상고 절차에 한달 소요…재판 지연 가능성에 신속심리 이뤄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변론 종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로 결정되면서 해당 판결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그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법원 형사재판 일정은 시기적으로 맞물려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경우 대법원은 6월 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명칭이 붙어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 등도 없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보다는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취임 후 선거법 사건 기한 준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선거법 사건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다만, 상고심까지의 절차적 규정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할 경우 항소심 선고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인 고법에 제출해야 하고, 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형소법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개시를 늦추는 것이다. 앞서 2심에서도 이 대표가 폐문 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2심 개시가 늦어진 바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이 여러 차례 불발될 경우 법원은 이를 공시송달로 대신하게 된다.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감안하면 석 달 내에 이 대표의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번 사건 2심 선고도 3월 26일 예정대로 되더라도 3개월을 넘겨 4개월 만에 선고되는 셈이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면 법정기한 내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고법이 신속히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송달이 늦춰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직접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구체적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경우 심리 착수·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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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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