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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경기수원·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베트남인과 내국인 41명을 붙잡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찬규 기자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베트남인과 한국인들이 경찰의 위장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34명(귀화자 4명 포함) 등 총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 A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쫓고 있다. A씨는 베트남인이라고 한다.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주인인 손모(34·남)씨를 포함한 유통책 19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마약을 찾는 업소 손님들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업소 창고 내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인천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 김모(44·여)씨도 마약을 원하는 손님을 위한 ‘비밀방’을 설치하고 접시와 빨대 등 투약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송치됐다.

유흥업소 점주 손 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전기밥솥과 김 씨가 사용한 마약류 투약 기구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유흥주점들에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한 경찰은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업주가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했다는 진술을 듣고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사회생활 중 유흥업소에서 서로를 알게 됐고, 신뢰를 쌓은 뒤 유통망을 형성해 마약류를 거래했다. 처음에는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 다양한 사유로 입국했지만, 짧은 시간에 돈을 손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과 현금 2459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금 644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에 가담하는 외국인이 많다”며 “총책들은 유통책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돼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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