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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고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국가 재판이란 사실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며 “이제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 최소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가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안건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헌법,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있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됐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현행법규와 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정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책임 있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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