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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 권한 침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27일 “헌법재판소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해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에 몰두했고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위법이라고 27일 결정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게 헌재 결정 취지다.

다만 대리인단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헌재 구성권이 아닌 헌재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는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여 그에 따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성룡 기자
대리인단은 또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헌재의 이날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 법률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 결정과 달리 선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강제 집행할 수단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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