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류한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해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청구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대리인단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대신 이 사건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셈법이자 꼼수”라고 했다.
또 대리인단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헌법은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젊은 시절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또 마 후보자가 과거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6일 뒤 민노당 관계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던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해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청구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대리인단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대신 이 사건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셈법이자 꼼수”라고 했다.
또 대리인단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헌법은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젊은 시절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또 마 후보자가 과거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6일 뒤 민노당 관계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던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