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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말까지 대기업 20%·중기 30%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可
공유숙박업 ‘분기별 명세’ 제출 의무화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기간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극한 대립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57명 중 찬성 239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율이 각각 20%, 30%로 오른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납부유예제도는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종부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납부유예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 기준은 7000만원을 유지한다.

공유숙박업 ‘분기별 거래명세’ 제출 의무화
국회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중개업 소매사업자 확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고,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개인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서도 중개가 이뤄질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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