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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이내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선택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은 경남 지역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으로, 대통령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다수가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의혹이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대가성 공천 개입 등 이권·특혜 거래 의혹도 적시했다.

그 외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창원지검 수사에 대한 윗선의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이 과정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은 ‘제 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되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자, 민주당 산하 특별 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부와 108명 의원 모두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활동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핵심 원리“라며 ”이것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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