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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5년 2월 27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판관 지위 확인 등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일부 별개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미선/헌법재판관]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 111조 제3항이 재판관 9인 중 3인은 청구인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각 교섭단체가 추천 방식에 관해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함으로써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 않도록 하여 왔는데, 이러한 정치적 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 방식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천 방식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양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나 이후의 선출 절차를 무위로 돌릴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때 비로써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온전히 행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조한창/헌법재판관]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 이하 이 부분 심판 청구를 합니다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하지 않은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청구해 나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 부분 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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