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가진 재판관 3명의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즉각 부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최 대행은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두 명만 "여야 합의가 확인된다"며 임명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