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앞으로 1억원 미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소득 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포인트, 비수도권 0.75%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 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확대를 위해서는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은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보증시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한다. 보증 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한다. 내부 등급법상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시장 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