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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한글날 연휴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해당 차량 EDR을 보면 사고 5초 전 택시는 제동페달 작동이 꺼져 있었다. 엔진회전수는 2900rpm에서 사고 직전 6900rpm까지 치솟았다.

재판장은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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