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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지만,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렸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쪽 주장에 대해 헌재는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의 수, 정치적 영향력, 정치상황 등에 따라 추천방식으로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마은혁·정계선, 조한창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 이 공문을 근거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구성된 점을 근거로 들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등 큰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다고 봤다.

최 대행 쪽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적으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이미 (마 후보자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을 근거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마 후보자 포함 재판관 후보자 3명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한 절차 자체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실현 의지를 확인한 것이고, 이 권한이 최 대행에 의해 훼손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추가로 모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건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세 재판관은 국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시켜 이같은 절차적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완됐다고 봤다.

헌재는 ‘마 후보자 불임명’ 위헌 결정이 국회의 재판관 후임 선출 지연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문에 분명히 적었다. 헌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 퇴임까지 후임자 선출 관련 교섭단체 간 협의에 소극적이었던 등 이번 결정이 국회의 임명부작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쪽은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도 헌재에 청구했는데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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