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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동시 선출된 3명의 재판관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는 마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절차가 진행돼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의 퇴임 이후 후임자 선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일 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우 의장이 직권으로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인데, 다만 이후 본회의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이런 흠결은 치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했는데, 국가기관 간의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관련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게 아니며 선관위는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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