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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영남은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작품이 실제로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이때 매니저 A씨도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이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문화예술계에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 변론으로 진행했다. 대법원 변론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됐고, 이후 A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대법원에서의 변론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방송할 수 있고, 녹화 영상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법원이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당시 재판 중계 자체는 적법하지만, A씨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위법했다며 “대한민국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알렸다”며 “당시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론 영상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 명령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법관이 직무 수행 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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