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상담사. 뉴스1

[서울경제]

최근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2~3%대까지 하락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청년도약계좌의 명목 금리는 최고 연 6%지만, 실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그보다 많은 걸로 확인됐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일종의 지원금인 기여금을 붙여주기 때문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은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연 9.5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계좌 유지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기존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모두 환수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기여금 지급도 유지한다. 2년 이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들에게는 KCB·나이스 기준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5~10점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만기 전 부분 인출도 가능해지면서 상품 가입자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는 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신청자 수(17만명)보다 31.8% 늘었고, 작년 12월(5만7000명)과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는 170만명까지 불어났는데, 이는 가입 가능한 청년 추산 인구(600만명)의 약 28%에 달한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고금리는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54 "尹 탄핵 심판 김계리 변호사,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서 해촉해야" 랭크뉴스 2025.02.27
48253 무단 결근하고 정상 근무 처리…감사원, 선관위 32명 징계 요구 랭크뉴스 2025.02.27
48252 1억 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 “가계부채 증가 유의” 랭크뉴스 2025.02.27
48251 윤석열 "야당이 국방 예산 삭감해 군 무력화"‥방사청 "여야가 함께 삭감" 랭크뉴스 2025.02.27
48250 사고 5초 전 제동페달 ‘OFF’ 상태···횡단보도 3명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랭크뉴스 2025.02.27
48249 박지원 "이재명, 2심서 징역형 나와도 대선에 지장 없어" 랭크뉴스 2025.02.27
48248 '토허제 해제' 강남4구, 주간 집값 상승 폭 반년 만에 최대치 랭크뉴스 2025.02.27
48247 낮 10도 이상 ‘포근’…주말부터 전국 많은 눈·비 랭크뉴스 2025.02.27
48246 [속보] 우원식 의장 “최상목, 마은혁 임명 헌재 9인 체제 복원 매듭짓길” 랭크뉴스 2025.02.27
48245 "씻어서 쓰고 또 쓴다"…'주삿바늘 재사용' 피부과 직원의 제보 영상 보니 랭크뉴스 2025.02.27
48244 비트코인, 8만5000달러 깨지고…"투자자들 7만달러 대비" 랭크뉴스 2025.02.27
48243 주말까지 낮 10도 이상 ‘포근’…2~3일 수도권 등에 ‘많은 눈’ 랭크뉴스 2025.02.27
48242 ‘혼령을 부르는’ 나무 …3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랭크뉴스 2025.02.27
48241 인천 서구 빌라서 화재... 집에 혼자 있던 초등생 의식불명 랭크뉴스 2025.02.27
48240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랭크뉴스 2025.02.27
48239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랭크뉴스 2025.02.27
48238 선관위 '아빠 찬스' 채용 의혹…헌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랭크뉴스 2025.02.27
48237 대법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 위법 아니다···국가배상 책임 없어” 랭크뉴스 2025.02.27
48236 가자지구 선베드서 칵테일…트럼프 홍보 영상 비난 쏟아져 랭크뉴스 2025.02.27
48235 '극우 유튜브서 아들을 구출했다' [모닝콜]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