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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법률상 하자’ 없다면 임명해야”
‘마은혁 즉시 임명’ 청구 등은 각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우 의장 측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후보자들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재가 중립적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대행은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 헌재 구성을 완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 과정에서 최 대행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재소장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추천한다’는 점에 동의하면 민주당에 후보자 2명 추천 몫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만으로는 국회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재판관들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적 규제가 없다”며 별도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또 “(최 대행이) 권한을 침해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지난해 12월26일자 본희의 의결로 이뤄진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현·조한창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며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측 청구 이유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다’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재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헌재법에는 헌재가 권한 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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