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인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 후보자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