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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앞서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앞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전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전 회장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과 자녀들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 삼양식품 제공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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