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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동료 경찰 공격한 용의자에 총격 정당"
경찰 동료들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이익 없어야"


권총·리볼버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판례를 정립했다.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2001년 11월 27일 밤 동료 경찰관과 순찰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B씨가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상황이었다.

B씨는 주거지에 도착한 A씨와 동료를 보고 곧바로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장했던 B씨는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A씨의 동료 위에 올라타 공격했다.

A씨는 넘어진 자세에서 공포탄을 쏘며 멈출 것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동료의 목을 누르는 등 공격을 계속하자 상체에 실탄 1발을 발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알고 보니 B씨는 몸싸움 당시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총을 쏜 A씨가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검찰은 '상대방의 대퇴부 아래를 조준해 발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동료와 함께 2명이 힘을 합하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B씨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B씨에게 달려들어 동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B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해 경고했는데도 동료 경찰관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계속 폭행했고, 언제 칼을 꺼내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과잉 대응이라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을 질지 여부는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흉기 난동범에 경찰관 피습
(광주=연합뉴스)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2025.2.26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전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든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의 사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C 경감은 오전 3시 10분께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마주친 용의자 D씨에게 흉기로 습격당했다.

C 경감은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총에 맞은 D씨는 한동안 버티고 있다가 지원나온 다른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동료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휘부에서는 중상당한 경찰관에게 보호 지원, 위문과 격려 등을 통해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내부 게시판에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휘부에서 부상한 경찰관에게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동료들의 글이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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