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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이 구형되자 국민의힘은 27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엄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서 1심과 같은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판결은 내달 26일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 취임 이후라도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여권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죄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
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

이어 "성남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는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증언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앞서 유죄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는 "절도범이 절도죄를 없애고,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다. 오직 죄(罪) 클릭만 있을 뿐"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비상대책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조기 대선 시점으로 거론되는)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피력하며 노골적 재판 지연으로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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