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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권한침해 인정
'임명 명령·간주' 직접선언은 안해…"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일부인용 결론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전례를 볼 때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최 대행을 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기를 기대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며 "앞으로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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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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