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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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