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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서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실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난 2023년 5월 제기됐다. 그러자 선관위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착수 계획을 알렸다.

이후 선관위와 감사원 간에 다툼이 생겼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감사원 직무감찰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과 선관위법에서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감사원은 “직무감찰로 선관위 인사 채용 등 관한 정책 판단이 제한되거나 인사권이 제약될 우려도 없다”며 “직무감찰로 선관위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감사원법 등 해석을 토대로 감사원에게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인사, 채용, 조직 운영 등 일반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감찰 과정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제출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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