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에 임명이 이뤄질 경우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는 등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