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고 결정할 권한은 헌재에 없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청구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권한 침해 부분을 인용한다”고 했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나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지위에 있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다”고 했다. 이 사안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갖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었거나,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위 3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의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는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청구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후보)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권한 침해 부분을 인용한다”고 했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나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지위에 있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다”고 했다. 이 사안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갖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었거나,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위 3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정 의견의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는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