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오늘(27일) 결정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09 우원식·野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與 "임명 강행 땐 헌재 독립성 흔들려" 랭크뉴스 2025.02.27
48308 최상목 측 "헌재 결정 존중"‥마은혁 즉시 임명은 "각하되지 않았냐" 랭크뉴스 2025.02.27
48307 실탄에 숨진 경찰 피습범…테이저건 '치명적 약점' 드러났다 랭크뉴스 2025.02.27
48306 이재명 “조기 대선 낙관 못 해”…임종석 “이 대표와 경쟁할 분 지지” 랭크뉴스 2025.02.27
48305 임종석 “이재명 넘어서려는 분들 지지할 생각”···이재명 “운동장 넓게 써야” 랭크뉴스 2025.02.27
48304 “독감백신 접종률 69%…개학 전 접종을” 새학기 건강지킴이 자처한 지영미 질병청장 랭크뉴스 2025.02.27
48303 '마은혁 합류'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변론재개 가능성 촉각 랭크뉴스 2025.02.27
48302 트럼프發 연구비 칼바람…美인재 영입하는 中, 이제야 대책 만드는 韓 랭크뉴스 2025.02.27
48301 이화여대 난입 극우, 피켓 뜯어먹고 욕설 만행…“극우 포퓰리즘” [영상] 랭크뉴스 2025.02.27
48300 [영상] 헌재에 울려퍼진 ‘시인과촌장’…국민 위로한 장순욱의 변론 랭크뉴스 2025.02.27
48299 [이슈+] 임지봉 "마은혁, 尹 탄핵심판에 참여못해"‥왜냐면? 랭크뉴스 2025.02.27
48298 [단독] F&F, 테일러메이드 출자자들에 서한… “지금 팔지 말고 美 상장하자” 랭크뉴스 2025.02.27
48297 임종석 “이 대표와 경쟁할 분 지지”…이재명 “힘 합쳐 정권교체 이뤄야” 랭크뉴스 2025.02.27
48296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건희 여사, 경남도지사 선거도 개입 의혹” 랭크뉴스 2025.02.27
48295 "머리 어색한데…" 가발 들추자 1500만원어치 마약 쏟아졌다 랭크뉴스 2025.02.27
48294 전기밥솥 열자 '수상한 알약' 나왔다…유흥업소 '비밀방' 정체 랭크뉴스 2025.02.27
48293 '최고병원 100'에 韓병원 6곳…빅5 아닌데 이름 올린 2곳 어디 랭크뉴스 2025.02.27
48292 우원식 의장 “최상목, 마은혁 임명 헌재 9인 체제 복원 매듭짓길” 랭크뉴스 2025.02.27
48291 '아빠찬스' 선관위, "가족회사·친인척 채용 전통" 내세워 묵인(종합) 랭크뉴스 2025.02.27
48290 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여당 반발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