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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오늘(27일) 결정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그제인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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