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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종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가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선거 관리 등 선관위 고유 업무가 아닌 인사 등 일반적인 행정 사무에 한해 이뤄졌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서도 "(감찰 대상이 된) 사무의 성격에 따라 권한 침해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도 곤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전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의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지만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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