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지만,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렸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 쪽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