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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 의장 측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하됐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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