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최 대행)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