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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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