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청구 이유는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후보자들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