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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심 유죄 이후 법률대변인 임명
“1심 결과 충격…이재명 해당 발언 하지 않아”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 물리적으로 어려워”
검찰개혁 10대 법안 발의 “정치적 수사 막겠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미완에 “윤석열에 속아”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후 일명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다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건태 의원을 법률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론전을 강화했다.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26일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결정됐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또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 등 10개 검찰개혁 법안을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개혁을 확실히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총평은.

“1심에서 무죄를 예상했다. 충격이었다.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 지휘에 따라 다소 불충분하지만 군말 없이 신속 재판에 협조했다.”

-무죄를 자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 (1심은) 실제로 한 말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의도와 목적이 이럴 것이다’라고 확장 해석했다. 범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사안이다. 또 공직선거법은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데 인식과 기억의 영역을 유죄로 봤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통째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건이다.”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대법원에 관련 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은 상고인 측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상고 이유서도 써야 한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써야 한다.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달 안에 소화할 수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대법원 판단을 빨리 받아보는 편이 낫지 않나.

“물리적으로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있었다.

“재판 속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재판부가 본 재판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검토한다. 실제로 절차대로 진행이 됐지 않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당연히 받아봐야 할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재판 중지가 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에 내환·외환죄를 제외하곤 소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이 상황을 다 알고 투표하는 것 아니겠나.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해줘야 한다.”

-이 대표가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바는 없나.

“이 대표가 바쁘다. 사담을 나눌 여유가 없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인식했던 건 맞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편안한 얼굴이지 않나. 사필귀정이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다. 사법 시스템에서 결국 걸러질 수 있다고 신뢰하고 계신다.”

-22대 국회에서 10개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애정이 가는 법안은.

“실무적인 법들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불공정한 수사를 막는 방안을 담았다. 표적수사금지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중요하다.”

-여권에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한다.

“법왜곡죄 도입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독일에도 입법 사례가 있다. 오히려 독일 법은 추상적이다. 나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누군가를 봐주려고 기소하지 않는 자 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오히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정적 죽이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집요하게 혐의를 찾았다.”

-보통의 검찰개혁은 조직 개편을 의미하지 않나. 10개 법안엔 관련 내용이 없다.

“구조 개혁은 큰 개혁이다. 하지만 검찰로선 실효적인 개혁이 더 아플 수 있다.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구조 개혁은 당 전체가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조 개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한다.”

-이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다. 다만 탄핵과 내란에 집중해야 할 때 검찰개혁을 들고나오면 전선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는 찬성이 우세하더라도 반대가 40% 정도는 되지 않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렵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대선 공약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 않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을 줄였지만, 검찰은 시행령을 통해 다시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무도한 수사를 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시정돼야 한다. 검찰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이 정도까지 망가뜨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이렇게까지 무너진 검찰은 못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부터 계획이 꼬인 것 아닌가.

“검찰총장 후보가 대통령한테 검찰개혁을 확실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전까지 적폐 수사 실적을 내지 않았나. 대통령이 속았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개혁 완수가 가능한가.

“확실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 개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준비가 다 돼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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