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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엔터가 신인 아티스트 개발 등에 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니라 신주를 제3자에 발행하는 방식인데, 새로운 주식 43만933주가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셈이다.

큐브엔터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신주 발행가는 1만4210원으로 기준주가(이사회 결의일 이전 1개월, 1주간 가중산술평균) 1만5779원에 10% 할인율을 적용했다. 26일 주가(1만6420원)와 비교하면 2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큐브엔터는 직원 수가 150여명이다. 전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해 주식을 인수한다고 해도, 1인당 평균 3800만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적지 않은 규모라 투자 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옥./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전체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는 이례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다. 보통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배정은 발행 주식 총수의 20%로 제한된다.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청약 직전 12개월간 급여총액이다.

반면 우리사주조합을 제3자로 지정해 유상증자하는 경우 배정 한도가 없다. 큐브엔터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전량을 배정해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필요한 자금 전부를 일반 공모나 주주 배정 방식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하는 것은 큐브엔터에선 흔한(?) 일이다. 큐브엔터는 지난 2020년에도 6월과 10월 각각 17억원, 29억원 규모로 두 차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었다.

당시 유상증자 이후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만큼의 신주가 상장됐다. 실권주 없이 우리사주조합이 전부 청약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이례적인 청약 결과로 평가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의 자금 수혈이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1년 보호예수에 따라 주식을 당장 처분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내부인인 조합원의 특성상 정보를 접한 이후 청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달리 상법이 규제하는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는 원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목적이 제한돼 있다.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도 따로 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큐브엔터는 여러 차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큐브엔터가 지난 2020년 두 차례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1년의 보호예수가 지난 시점부터 주가가 급등했다.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2021년 6~10월 지분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 2021년 6월 1만1000~1만2000원이던 큐브엔터 주가는 2021년 11월 2만9000원까지 올랐다.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보호예수가 끝난 직후 주식을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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