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시의회 앞 설치된 불법 분향소
중구, 지난해 이어 21일 '강제 철거' 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중단'
변상금 5억원 미납에 소송으로 제동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모습. 당초 중구는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철거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4년째 서울시의회 앞을 불법 점거해 변상금 약 5억 원을 미납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철거가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 중구가 최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자, 분향소 운영자(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이하 코진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뒤 21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진연이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해 무기한 연기됐다. 코진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구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반발해 지난달 행정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2심, 3심으로 이어져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다"며 "모든 절차가 멈춰진 상태에서 자진 철거해 달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진연은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앞 도로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 지난해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약 4억9,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코진연은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지난해에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리고 철거를 시도했지만, 코진연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연된 바 있다.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코진연 측 신청은 인용됐지만, 같은 해 10월 행심위는 본안에서 최종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구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코진연은 행심위 결과에 불복,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연관기사
•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 분향소, 9월 3일 강제 철거... 변상금 3억은 '미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3011100003193)•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분향소' 강제 철거 연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309430003363)

한편 지난해 10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중구와의 오랜 협의 끝에 청계광장에서 분향소로 운영해 온 천막 2개를 2년 9개월 만에 모두 철거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코로나 백신 분향소는 코진연이 운영하는 시의회 인근 천막 3개 동뿐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31 ‘대치맘 패러디’ 불똥 튄 한가인 “애들 공부로 잡는 스타일 절대 아냐” 랭크뉴스 2025.02.27
48230 ‘뚜레쥬르 아니고, TLJ입니다’ 로고 바꾸고 글로벌 가는 K브랜드 랭크뉴스 2025.02.27
48229 [단독] 명태균, 손댄 여론조사로 '필승 전략' 과시했지만... 오세훈 신뢰 못 얻어 랭크뉴스 2025.02.27
48228 "현금 1억 3000만 원 찾아가세요" 반려동물·키링까지 지하철역에 모였다는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27
48227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랭크뉴스 2025.02.27
48226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랭크뉴스 2025.02.27
48225 이명박, ‘주52시간 예외’ 통과 촉구... “놀 땐 놀더라도 밤 새워 일해야” 랭크뉴스 2025.02.27
48224 혼자 있던 12세 여아, 화재로 의식 불명… 버너에 라면 끓인 흔적 랭크뉴스 2025.02.27
48223 한밤중 사라진 10개월 남아… 객실 수영장서 사망한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2.27
48222 최상목 대행 측 "헌재 판단 존중"...마은혁 임명 여부는 언급 없어 랭크뉴스 2025.02.27
48221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행위···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 랭크뉴스 2025.02.27
48220 조국혁신당 "윤석열 같은 괴물 안 나오려면 '명태균 특검' 필요" 랭크뉴스 2025.02.27
48219 "재산 절반 환원" 약속하더니…누적 기부 1000억 넘은 김범수 랭크뉴스 2025.02.27
48218 쓰러지는 중견건설사들…대형건설사도 허리띠 조른다 랭크뉴스 2025.02.27
48217 尹 부부 ‘딥페이크’ 제작해 집회서 상영한 유튜버 2명 입건 랭크뉴스 2025.02.27
48216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랭크뉴스 2025.02.27
48215 '명태균 특검법' 오늘 표결‥국민의힘 반발 랭크뉴스 2025.02.27
48214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 무죄 랭크뉴스 2025.02.27
48213 탄핵 인용 54% 기각 38%…이재명 31% 김문수 13% [NBS] 랭크뉴스 2025.02.27
48212 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