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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설치된 불법 분향소
중구, 지난해 이어 21일 '강제 철거' 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중단'
변상금 5억원 미납에 소송으로 제동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모습. 당초 중구는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철거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4년째 서울시의회 앞을 불법 점거해 변상금 약 5억 원을 미납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철거가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 중구가 최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자, 분향소 운영자(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이하 코진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뒤 21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진연이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해 무기한 연기됐다. 코진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구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반발해 지난달 행정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2심, 3심으로 이어져 언제 최종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다"며 "모든 절차가 멈춰진 상태에서 자진 철거해 달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진연은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앞 도로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 지난해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약 4억9,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코진연은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지난해에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리고 철거를 시도했지만, 코진연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처분 취소 및 집행 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연된 바 있다.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코진연 측 신청은 인용됐지만, 같은 해 10월 행심위는 본안에서 최종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구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코진연은 행심위 결과에 불복,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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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3011100003193)•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분향소' 강제 철거 연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309430003363)

한편 지난해 10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중구와의 오랜 협의 끝에 청계광장에서 분향소로 운영해 온 천막 2개를 2년 9개월 만에 모두 철거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코로나 백신 분향소는 코진연이 운영하는 시의회 인근 천막 3개 동뿐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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