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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1층 상가의 월세가 무료라면 혹하지 않을 자영업자가 있을까요.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월세를 내지 않고 배달 포장 전문점을 임대할 분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다만,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법인회사가 이전하면서 건물 1층은 주방으로 쓰고 2~3층은 사무실로 쓰려 했지만, 사정상 공간을 나누려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글쓴이가 제시한 보증금은 500만 원.

끝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회사 직원 15명의 점심을 챙겨주면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는데요.

누리꾼 사이에선 "초기자본 없는 사람에겐 괜찮은 제안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재료비에 인건비 생각하면 내 돈 들여 회사 구내식당 운영하는 격"이라며 양심 없는 임대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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