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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만 남은 ‘윤 탄핵심판’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2개월의 11차 변론으로 종결되고 이제 선고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만장 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되는데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두달여간 탄핵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전 국민이 비상계엄을 지켜봤고,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이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탄핵소추 사유가 여러 경로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법률 위반 여지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8 대 0을 예상한다”고 했다. 전직 고위법관도 “핵심쟁점인 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안 되므로 헌법 위반이 분명하고 이외 쟁점들도 입증이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이 경우는 사안이 더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사실관계, 증거조사도 필요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입증이 됐고, 대통령직을 더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 게 맞다. 기각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경고성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지 대통령 쪽은 제대로 주장조차 못하고, 이에 대해 논증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다. 사후적 변명 등은 내심의 의사일 뿐이고 객관적 행위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위헌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고 위헌성을 부정하는 데 치중했던 것 같다”며 “오히려 대통령 직의 수행이 안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서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안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 일정의 남은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이다. 27일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마 후보자의 탄핵 재판 합류 문제가 발생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합류하려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변호사는 “변론 종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 당시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마 재판관 임명이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도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해도 8인 선고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탄핵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판단은 8인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도 많지 않고, 평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사유에 대해 이유를 쓰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3월7일이나 늦어도 11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빠르게 국가 혼란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헌재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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