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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 앵커 ▶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핵심 참모들마저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을 반복했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불법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강변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핵심참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조차 이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식/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7차변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자신도 계엄령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해, 계엄법을 어겼다고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투입한 군 병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계엄 당일 투입 병력은 1천 5백여 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병력 철수 지시 시점도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시간은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시점보다 두 시간이나 늦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박안수/계엄사령관(지난 4일)]
"<그때 한 3시경에 군을 철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것은 3시경 그때 처음…> 2시 50분에서 3시 사이…"

윤 대통령은 군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환하게 불 켜진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은 영상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5일)]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는 날짜부터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8월 13일이 아닌, 12일 오후 5시 반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저녁 7시부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시 48분에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건은 의안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으며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2월 3일 밤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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