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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젠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만 남았는데요.

◀ 앵커 ▶

재판관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구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한 명이 공석이라 모두 여덟 명입니다.

재판관들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밀착 경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에서는, 11차례 변론을 거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살피고 쟁점을 토론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파면 여부를 확정 짓는 평결을 거칩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한 뒤, 맨 마지막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내는 게 관례입니다.

평결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주심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의 세 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까지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선고 날짜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개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3월 7일이나 14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헌재가 오늘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새 재판관으로 합류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됩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해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선거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합니다.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유력해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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