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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두 명 나와 있고 짐을 옮김. 어디 갈 듯.”

2024년 3월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목. 길 건너편 식당에서 일하는 주지은씨(46)를 숨어서 관찰하던 이모씨(46)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다. 이씨는 주씨를 몰래 촬영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한가득 나왔다.

이씨는 스토킹범이 아닌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다. 이씨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에는 주씨를 미행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모여 있었다. 4~5명으로 구성된 미행팀으로 주씨의 주거지 이름을 따서 ‘대치팀’으로 불렸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대치팀 단체대화방’(대치팀방)에는 지난해 3월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의 대화가 담겨있다. 여기엔 주씨를 향한 무분별한 사찰,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이뤄진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제한 사찰···병원 진료 항목, 화장실 출입, 자녀 태권도장 수강료까지 엿보기

국정원 대치팀이 지난해 3월6일 주지은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대치팀방 대화내용 갈무리


“OOO의원 入(한자 ‘입’·들어갔다는 뜻)- 기능의학 내과 가정의학과 통증 검진 암재발방지”

국정원은 주씨를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위해자로 보고 사찰했다. 주씨는 2002년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쏘셜메이커’라는 전국 연합 사회과학 동아리 간사로도 활동했다. 대치팀 대화방에는 ‘왕재산 간첩단의 지령문에 주씨 이름이 오른 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안보위해자 정보를 수집·분석해 경찰에 넘기는 것은 가능하다. 대치팀은 이를 이용해 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도 제한 없이 수집했다. 병원을 가는 주씨를 미행해 지난해 3월12일 진료 과목과 이유를 보고하기도 했다.

화장실에 가거나 운동하는 모습도 사찰 대상이었다. 지난해 3월6일 대치팀방에는 “신발 들고 다시 산책로 걷고 있습니다” “화장실 나옴” “신발은 바닥에 두고 또 걷습니다”는 식으로 주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실시간 올라왔고 상부에도 그대로 보고됐다. 이날 첫번째 보고자료에 ‘주씨가 스쿼트 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자, 오후 5시17분 대치팀방에는 “스쿼트도 포함시키시죠. 자기관리에 몰두하는 모습을 강조할 겸”이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보고자료 작성자는 “스쿼트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듯한 모습”을 최종 보고자료에 포함했다.

가족과 지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씨 자녀는 물론 주씨와 만난 사람도 사찰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19일 대치팀방에는 주씨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 수강료가 올라왔다. “OOOOO(학원이름) 운영시간 OO세 기준, 2시, 3시, 5시 프로그램 운영”, “주2회: 12만원, 주3회: 17만원” 등이었다. 어떤 학원은 원장의 이름과 이력도 살폈다. 같은 날 오후 3시42분엔 “OOOO학원. OO민보 이OO의 부인 김OO이 하는 학원입니다!”는 식이었다.

지난해 3월8일 오후 5시쯤 대치팀방에는 주씨가 만난 학생 두 명의 사진과 함께 “주무팀에 확인요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의 신상을 ‘주무팀’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보라는 뜻이었다. 주무팀이 확인한 신상은 대치팀에 공유됐다. A씨는 “OOO이라고 현 대진연 대표랍니다. 종로구 OO동에 산다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며 미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27분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를 제외한 한 명을 미행하기도 했다.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민간인 사찰



“동영상은 대화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 주씨는 녹음 근거가 없다. 참고하라.”

지난해 3월11일 국정원 내부의 한 상급 요원이 동영상 촬영을 종용하며 대치팀 요원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를 전달받은 요원은 대치팀에 “대화내용이 들릴 땐 적절히 동영상을 찍어도 되지만, 현재 법적으로 녹음 근거가 없으니 주의하라는 말인듯 하다”고 전파했다.

주씨 측이 사찰 사실을 알게 된 뒤 국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안보조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영장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였다. 하지만 수사·정보기관의 제3자 녹음 등을 가능케 하는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면 이 같은 명령을 할 이유가 없었다. 최소한 지난해 3월5일부터 일주일간은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에 대한 법원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5일 시작된 대치팀방에는 주씨와 주씨 배우자에 대해 “차적조회 결과 소유차량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는 글도 올라왔다.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차적조회도 했다는 것이다. 2018년 이전까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들어가 차적 등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왔지만, 같은 해 9월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온 차적자료를 국정원이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오던 관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국정원 요원 측은 경찰 수사에서 “정보수집활동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주씨 등이 촬영된 카페의 폐쇄회로(CC)TV 입수 과정에서도 위장과 속임수를 동원했다. 대치팀이 ‘CCTV 입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다른 국정원 요원은 “경찰 등 위장신분으로 협조를 구하라 했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요원은 “물건 잃어버린 척 (카페에) 전화해 CCTV 저장기간을 물어보니 1주일 정도라 했다”고 말했다. 대치팀은 국정원 신분증을 제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 영상을 확보했는지는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명확한 혐의가 정말 있었나

국정원 대치팀 요원들이 지난해 3월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있는 주지은씨의 모습을 찍은 사진. 대치팀방 대화내용 갈무리


대치팀방에서 나온 현장 직원들의 대화 중에는 ‘표적수사’로 볼만한 대목도 있었다.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41분 윗선과 소통한 국정원 직원은 “참고로 주지은이 왕재ㅅ(왕재산) 지령문에도 나왔었고 하니 대진연 애들이 주지은과 접촉하는 것을 북 연계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진연 회원들은 정보수집활동 대상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8일 주씨가 대진연 회원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신원을 몰랐던 대치팀 요원은 “대학생이라면 미상녀 신원파악차(대진연 소속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따라붙어보고 아니라면 놓아주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주씨가 만난 대학생이 국민의힘 당사를 난입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이를 성과로 여겨 공유하기도 헀다. 이들은 “어제 배후조종한 거”라거나 “그런식으로 보고서 써도 모양이 나올 듯합니다. ㅋㅋ”라고 했다. 이날 보고엔 “※ 어제(3.8) 주지ㅇ(주지은)에게 학습받은 미상녀가 금일 당사난입 사건에 가담한 사실 확인(동일 복장, 얼굴사진)”이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대진연의 옛 회원들도 사찰 대상이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팀이 따라붙었다. 지난해 3월12일 대치팀 방에는 ‘TF회의 결과’를 공지하면서 사찰팀 중 일명 ‘대전팀’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들은 “‘○○’이라는 곳은 대전대진연이 만든 노래동아리”라며 “배후세력들이 회합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26일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대화 청취 등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며 “안보침해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인터뷰]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주인공 주지은씨 “딸 학원까지 감시···‘나를 엮으면 될 것 같다’고 했다”지난달 22일 주지은씨(45)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가게에서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후배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후배가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더니 “언니, 저기(편의점)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가게를 찍고 있어요. 가게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고, 언니도 찍힌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도둑 촬영이었다. 가게 사장과 직원인 남...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70600001

[단독]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미행·촬영, 경찰 접대’···경찰 “사실이지만 범죄 아니다”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217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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