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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을 뿐인데도, 이곳저곳이 아프다며 계속 병원에 다니고 치료비를 뜯어내는 행태, 정부가 이걸 막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효과를 보면 자동차보험료도 조금 내려갈 걸로 기대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달리는 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속도를 줄입니다.

부딪히기 직전 뒤차가 급하게 멈춰섭니다.

뒤차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200차례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역시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자 속도를 줄인 뒤차, 탑승자 2명이 4백만 원 넘는 치료비를 썼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로 삐거나, 근육긴장 등의 경상을 입은 환자가 받아 간 치료비는 2023년에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합의금조로 미리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빠른 합의를 위해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는데, 경상환자는 이제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경상인데도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은 진단서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김홍목/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의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있는 중상 환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가족 보험으로 운전한 자녀나 배우자도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됩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여현수/화면제공: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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