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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이미 지지율에 반영”
“피선거권박탈형 선고땐 지각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선고 결과와 파장에 민주당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이 대표 위상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질 경우 여권의 공세와 중도층 이탈 등의 변수로 비명(비이재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명계의 자신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충분히 반영됐고,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선거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다른 대선 ‘잠룡’들의 경쟁력도 크지 않다”며 “이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다져왔기 때문에 (2심 결과에 따른) 변수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도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달 2심 선고가 내려져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5월 이전 대법원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친명계 설명이다. 현재 야권에 이 대표 자리를 대체할 만한 차기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비명계는 그러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다시 선고되면 당내 지각변동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법리스크 여파로 이 대표 지지도가 하락하고, 그 빈자리로 비명계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2심 유죄가 선고된 뒤 이 대표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다면 당내에서부터 후보 교체론이 나오지 말란 법 없다”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낮아지면 심지어 ‘개딸’부터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인사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16대 대선 경선 초반 ‘이인제 대세론’에 밀려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다”며 “정치는 생물이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대구를 방문해 청년 대상 강연회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3일부터 2박3일간 광주·전남을 찾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날 부산·경남을 방문해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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